법률

사기죄 예금보험공단 반환신청 못해요?

예금 보험 공사에 신청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근데 돈을 안준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공문을 은행에 제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사람이 동결됬다고 막 풀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제 돈을 입금안해주면 풀어줄 마음이 없다했어요 풀면 돈을 빼갈까봐

돈을 빨리 받고 싶고 받으면 동결을 풀어줄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등 신고에 따라 상대방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추후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반환되거나 상대방이 반환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보다 빠르게 절차 진행을 구하는 건 현행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