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까지 4대보험료, 세금 등을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신고하면서 4대보험료, 세금 본세 및 가산금,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