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근로소득 신고안했근데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식당 주인이고요

직원이 작년 11월 근무하였는데

여태까지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4월 근로소득 신고 할건데 4월부터가 아닌

11월로 소급 적용하여 신고할수 있나요?

가산금내도 괜찮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세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 신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