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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갈한무궁화
다소정갈한무궁화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음식점에서 4~5개월 동안 평일 주5일 시급11,000 4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그동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너가 4대보험 안든다고 해서 월급줄때 세금 안떼고 근무한 시급 그대로 월급줬으니 세무사한테 그동안 안뗀 세금 물어보고 주휴수당•연차수당 총 금액에 빼고 주겠다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시 공제하지도 않은 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은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전액을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신청에 따라 일괄적으로 고지된 금액은 1차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납부를 완료한 후,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는 일단 공제없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뒤늦게나마

    그동한 공제하지 않은 세금을 공제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도 못받은 금액에서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