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음식점에서 4~5개월 동안 평일 주5일 시급11,000 4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그동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너가 4대보험 안든다고 해서 월급줄때 세금 안떼고 근무한 시급 그대로 월급줬으니 세무사한테 그동안 안뗀 세금 물어보고 주휴수당•연차수당 총 금액에 빼고 주겠다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시 공제하지도 않은 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은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전액을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신청에 따라 일괄적으로 고지된 금액은 1차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납부를 완료한 후,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는 일단 공제없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뒤늦게나마
그동한 공제하지 않은 세금을 공제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도 못받은 금액에서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