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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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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매매시 남편명의 아파트 배우자명의로할수있나요

같은아파트이고요 같은평수에 공시지가 동일합니다 a 아파트b아파트 교차매매시 b아파트 남편 명의입니다 교차매매을 a아파트 할때 배우자 명의로해도 상관없나요 아님 증여로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아파트를 교환하는 것은 서로 매매한 것으로 봅니다. 즉, 돈 대신 상대방 부동산을 받응 것으로 보아 증여가 아닌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