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차매매시 남편명의 아파트 배우자명의로할수있나요
같은아파트이고요 같은평수에 공시지가 동일합니다 a 아파트b아파트 교차매매시 b아파트 남편 명의입니다 교차매매을 a아파트 할때 배우자 명의로해도 상관없나요 아님 증여로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아파트를 교환하는 것은 서로 매매한 것으로 봅니다. 즉, 돈 대신 상대방 부동산을 받응 것으로 보아 증여가 아닌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