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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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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매매문의입니다 질문을 잘못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증여인지궁금합니다

교차 매매문의입니다 아파트이고요 같은평수에 공시지가 동일합니다 a 아파트 다른사람 명의이고요 b아파트 남편 명의 아파트입니다 교차매매시 a아파트 명의을 남편이 아닌 아내명의로 하면 증여 인가요? 소유는 4년이라서 양도세는비과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차 매매라면 각 집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이 각각 동일하여야 하는데, 매수하는 주택의 명의를 변경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서로 소유자가 다른 이파트 교환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하 시가를 먼저 확인한 이후 교환가액의 차익을 서로 지급해야 하며, 교환자 각각의 명의로 교환하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합니다.

    교환자는 비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의 교환자가 다르게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주택을 배우자가 받는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부동산 시가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