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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꽃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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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를 요청한 채권자명이 근저당권 설정자들이 아닌, 제 3자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고양지원 2021타경64503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초 강제경매 요청자가 근저당권 설정자들(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제 3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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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근저당권자를 비롯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있는 경우에 집행력있는 문서로 법원에 얼마든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임의경매 입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하여 판결문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을 돈이 있을때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신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