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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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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약정휴직 시의 근무인정여부 (연차산정관련)

안녕하세요. 제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약정 휴직 시의 연차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외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개인질병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차 산정 시 반영해야 할지, 반영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휴직은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사유 : 질병 기타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대부분 업무 외 질병, 부상)

급여 : 최초 3개월은 60%, 4~6개월은 무급

휴직을 근무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연차 산정 시 어느 것이 맞을까요?

1) 개근한 월에 대해서만 1일의 연차 발생

2) 발생연차 * 실제 근무일 / 전체 근무일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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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인정하는 휴직제도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 연차 산정 시 80% 이상 되는 경우에는 15일 모두 부여하나

    안 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비례해야 합니다.

    ex1. 휴직 2개월 사용. 2개월 제외하고도 80% 되기 때문에 15일 모두 부여

    ex2. 휴직 6개월 사용. 6개월 제외하고는 연간 출근률의 80% 안 되기 때문에
    15일 X 6개월/12개월 = 7.5일 부여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 제외하는것이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라는 기간 1년기간 중 2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바 정상휴가일수는 불가하고

    해당기가늘 제외한 나머지 기간 출근율이 80퍼센트이상일때 비례산정하는것이 적절하겠습니다.

    15*6개월/12=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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