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원 공가처리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1시간 초과근무 후 오후에 1시간 공가 상신시 1배인지? 1.5배인지? 궁금합니다.
공가 시간이 근무로 인정? 미인정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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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전에 1시간 초과근무 후 오후에 1시간 공가 상신시 8시간 초과근로가 아니므로 1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규에 따라 부여되는 공가의 경우 유급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도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나, 일반적으로 공가는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