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없이, 대표이름만 들어간 통장으로 이체해도 문제 없나요?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없이, 대표이름만 들어간 통장으로 이체해도 문제 없나요?

회계사로부터 나중에 서류검토를 받는 사업이라서, 세무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나 싶어서요.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로 된 통장인데 상호병기가 없습니다.

상호명,대표자명이 병기된 계좌/ 대표자명의만 있는 계좌를 모두 주셨는데,

대표자명의 계좌가 수수료 안들어서요.

대표자명의 계좌로 이체를 해도 세무회계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사업자통장으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