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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소란스러운석류
유난히소란스러운석류

성실신고대상자 2개이상 사업영위시 통장 함께 사용할 경우

성실신고대상자 대표자가 a와 b사업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장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b사업장 통장이랑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a사업자 비용을 b사업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a사업장에 처리했는데, 이럴 경우 성실신고 검토서류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은 따로 안불러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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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하나로 통합

    하여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2개의 사업장의 사업 내용에 대한 매출, 매입, 기타 비용 등이

    하나의 통장에 기재됨으로 인해 성실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장별로 금융거래 내역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별로 계좌 내역을 불러와서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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