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자 2개이상 사업영위시 통장 함께 사용할 경우
성실신고대상자 대표자가 a와 b사업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장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b사업장 통장이랑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a사업자 비용을 b사업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a사업장에 처리했는데, 이럴 경우 성실신고 검토서류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은 따로 안불러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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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대표자가 a와 b사업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장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b사업장 통장이랑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a사업자 비용을 b사업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a사업장에 처리했는데, 이럴 경우 성실신고 검토서류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은 따로 안불러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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