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공동명의 통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명의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모든 거래가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인터넷뱅킹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에 매출대금 (ex.10,000원)을 입금받고, 그 공동명의 통장에 있는 거래대금을 저희사업장 주거래 계좌로 입금 시
주거래 계좌 회계처리는 차변)보통예금 10,000원 / 대변)외상매출금 10,000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공동명의 통장은 별도로 어떤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