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자비****
2020. 09. 23. 17:31

배달의민* 같은 어플에서 음식을 자주 시켜먹는데.. 개인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휴대폰 번호를 넣고 현금영수증을 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이면 사업자 번호가 맞겠지만, 개인 목적 지출이라면 핸드폰번호로 발급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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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사업자여서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의도인지, 근로자에 해당하여 신용카드사용등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의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개인사업자번호를 넣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맞고, 후자라면 전화번호를 입력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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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때 사업자 지출증빙용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사업자번호를 통한 지출증빙용으로, 소득공제용이라면 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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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면 사업자번호든 핸드폰으로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비용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사적인 경비인 경우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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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식비 또는 접대비로 지출하는 식비는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1인 사업자이시거나 해당 식사가 사업과 관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0. 09.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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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 목적이라면 사업자 등록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하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목적이라면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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