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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여우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일반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개인일반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번호를 휴대폰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중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본인 사업자등록번호 앞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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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쓴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금액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