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제기할시에 공유자가 사망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

2021. 01. 05. 23:44

몇년전부터 공동투자로 토지를 매입한게 있는데요 매도를 하려고 협의를 해보려고 여러모로 시도를 해보았으나 이제 도저히 협의를 할수없는상황이라 이런상태로 답답할뿐입니다

법으로 처리가 가능할지요 ?

친절한 변호사님의 답변 -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등본상에는 상속이 되지않아서 공유자가 한분이 계시는데 상속자가 상속을 받아야만 소송제기를 할수있는지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상에 상속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면서 등기상 명의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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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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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1. 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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