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수당? 지급 방법에 대핸 문의드립니다.
287시간 근무 조건으로 기본급+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으로 월급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근무시간이 300시간이면, 시간외 근무시간인 13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될 경우, 13시간 x 통상 시급을 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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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87시간으로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300시간이면 , 시간외 근무시간인 13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3시간 X 1.5배 X 통상시급 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이 300시간이면, 시간외 근무시간인 13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3X1.5X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이 300시간이면, 시간외 근무시간인 13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3시간*150퍼센트*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