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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감동적인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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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지급 방법에 대핸 문의드립니다.

287시간 근무 조건으로 기본급+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으로 월급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근무시간이 300시간이면, 시간외 근무시간인 13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될 경우, 13시간 x 통상 시급을 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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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87시간으로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300시간이면 , 시간외 근무시간인 13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3시간 X 1.5배 X 통상시급 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이 300시간이면, 시간외 근무시간인 13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3X1.5X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이 300시간이면, 시간외 근무시간인 13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3시간*150퍼센트*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