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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제목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로 알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무조건 담당 세무사님께 물어보아야하나요?
일반직원들이 조회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세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간이세액표에서 급여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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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데,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⁰세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별, 부양가족수에 따른 세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매월분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최종적인 소득세율이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원천징수세율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알기 어렵습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보시면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과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의 내 소득세를 과세소득으로 나누면 원천징수세율이 나오겠죠?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