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만 보고 원천징수세율을 알수있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로 알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무조건 담당 세무사님께 물어보아야하나요?
일반직원들이 조회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세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간이세액표에서 급여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데,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⁰세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별, 부양가족수에 따른 세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매월분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최종적인 소득세율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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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원천징수세율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알기 어렵습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보시면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과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