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데,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⁰세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별, 부양가족수에 따른 세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매월분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최종적인 소득세율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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