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기준은 어떤 편인가요?
번화가 쪽을 가다보면 푸드트럭 장사를 하는 곳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겨울이다보니 떡볶이나 순대에서부터 튀김이나 다코야끼 등을 파는 곳이 많아졌던데 이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기준이 따로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음식점들과 같은 수준으로써 검사를 하는지 혹은 별도의 위생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푸드트럭 영업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수탱크나 폐수탱크, 음식물 위생 보관시설 등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푸드트럭의 시설기준 외에도 영업신고나 위생교육, 건간진단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식품 판매와 공통점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