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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왕나비2
배부른왕나비220.09.03

급한 용무로 직원이 구매한 사무용품 사업비용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미팅이 잡혓는데 사무용품이 마땅치 않아서 직원이 사비로 사무용품을 구매했습니다.

직원명인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를 하였고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대표님이 사용한 금액을 직원에게 입금해줬는데요 사업비용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통장내역에 경비 지급분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 부분은 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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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명의 카드를 어쩔 수 없이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하고 회사에서 그에대한 입금을 해줬다면

    지급결의, 카드전표, 이체내역등 증빙을 갖춰서 비용처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비용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 연말정산시 카드사용내역에선 차감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 개인 카드로 구매했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임직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 제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무용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됨이 맞고, 그에 따른 결제가 비록 직원의 신용카드로 되었지만 그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확실히 존재하는 데다가 그에 따른 대금지급 내역도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