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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왕나비2
배부른왕나비2

급한 용무로 직원이 구매한 사무용품 사업비용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미팅이 잡혓는데 사무용품이 마땅치 않아서 직원이 사비로 사무용품을 구매했습니다.

직원명인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를 하였고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대표님이 사용한 금액을 직원에게 입금해줬는데요 사업비용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통장내역에 경비 지급분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 부분은 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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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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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명의 카드를 어쩔 수 없이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하고 회사에서 그에대한 입금을 해줬다면

    지급결의, 카드전표, 이체내역등 증빙을 갖춰서 비용처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비용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 연말정산시 카드사용내역에선 차감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무용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됨이 맞고, 그에 따른 결제가 비록 직원의 신용카드로 되었지만 그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확실히 존재하는 데다가 그에 따른 대금지급 내역도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