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몇 가지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상속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입니다:
상속 등기 절차:
상속 등기는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각자 또는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속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을 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며, 이에 따른 부과 의무는 연대책임이며 상속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속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
망자-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추가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상속인이 해야 할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포함)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상속 등기를 진행하시려면 먼저 관할 행정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