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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면서 5%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회수가 되지 않아 상여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1) 현재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3.5%).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 대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까지 포함하여 가중평균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4.6%)을 기준으로, 낮지만 않으면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3) 상여처분을 할 때 장부상에 남아있는 미수수익은 어떻게 처분을 하여야 하나요?

(차)잡손실/(대)미수수익 으로 결산 한 후, 소득처분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잡손실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자는 제외합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잡손실에 대해서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