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면서 5%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회수가 되지 않아 상여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1) 현재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3.5%).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 대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까지 포함하여 가중평균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4.6%)을 기준으로, 낮지만 않으면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3) 상여처분을 할 때 장부상에 남아있는 미수수익은 어떻게 처분을 하여야 하나요?
(차)잡손실/(대)미수수익 으로 결산 한 후, 소득처분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잡손실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는 제외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잡손실에 대해서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