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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안정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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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서 특수관계인 만기일시상환

채권자(법인), 채무자(법인 대표) 인 상황에 5억을 대여했습니다. 대여기간은 3년이구요.

이런 경우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자와 원금을 만기일시상환한다는 항목을 써도, 이 부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걸리지는 않는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만기에 상환하셔도 되나 매년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의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매년 이자를 지급한다면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매년 말마다 세법상 적정이자를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