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분할(항소심중 화해권고)
비상장주식등의 현물분할로 항소심중인데
현물주식분할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럼 재산분할은 주식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서는 1심 결과대로 분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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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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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 1심 결과 내용대로 그 내용이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1심결과대로 분할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해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주식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나머지는 각자명의귀속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내용대로 정해지는 것이지 1심 결과대로 분할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할 때 불복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항소장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