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

이혼시 재산분할(항소심중 화해권고)

비상장주식등의 현물분할로 항소심중인데

현물주식분할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럼 재산분할은 주식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서는 1심 결과대로 분할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