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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더존 마감 후 이월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에서 24년으로 회계연도가 바뀌었는데 마감후이월을 안해서 인사급여가 24년으로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부 결산을 하지 않았는데 마감후이월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사급여와 회계는 각각 마감후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과는 무관하게 인사급여탭에서만 마감후이월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사급여만 마감후이월을 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