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더존 마감 후 이월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에서 24년으로 회계연도가 바뀌었는데 마감후이월을 안해서 인사급여가 24년으로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부 결산을 하지 않았는데 마감후이월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사급여와 회계는 각각 마감후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과는 무관하게 인사급여탭에서만 마감후이월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사급여만 마감후이월을 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