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초과근무수당 소급 지급 관련 질의
12월 회계연도 마감으로 초과근무를 23일로 끊어서 지급하였고 이후에 찍은 초과근무 시간은 지급이 안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23일 이후에 찍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소급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회계연도 넘겨도 소급 지급이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12월 회계연도 마감으로 초과근무를 23일로 끊어서 지급하였고 이후에 찍은 초과근무 시간은 지급이 안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23일 이후에 찍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소급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회계연도 넘겨도 소급 지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