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사업자 기한후신고 문의(회계프로그램사용중)
아래와 같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자여서 연말정산만 진행되었고 해당 소득분은 인지를 못해서 미신고상태라 신고하라고 날라왔습니다.
회계프로그램 위하고 사용중인데 신고서 작성을 어떤거 작성해야할까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적용하고, 감면은 비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안한 것으로 보여지빈다. 따라서 기존 소득과 해당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