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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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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카톡검열을 한다는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카톡검열을 한다는데 이게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인데 이게 말이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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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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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검열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및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검열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공공안전, 범죄 예방 등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검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인지, 법적 근거와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뉴스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열하거나 열람하는 것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톡을 검열한 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진위여부를 떠나 카톡검열이라는 것 자체로는 위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위반으로서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