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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발구지191
아파트가 제이름인데 사망됬어도 명의변경 안하고
그냥 계속 취득세만 내면 될까요?
7년뒤에 오빠이름으로 할려구요.
시세 2억인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만 납부하고 추후에 등기를 하셔도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상속취득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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