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
에서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가시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누락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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