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책임보험 민 형 사 합의?! 질문드립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는 중입니다. mri때문에 120만원 금액은 넘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한다면
제가 지금 가해자하고 민사(형사도) 합의를 보게된다면
산재는 처리가 안되는것인가요?
그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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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을 받는다면 산재보상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보험과 민형사 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먼저 지급된 부분은 제외하고 초과분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