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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책임보험 민 형 사 합의?! 질문드립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는 중입니다. mri때문에 120만원 금액은 넘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한다면

제가 지금 가해자하고 민사(형사도) 합의를 보게된다면

산재는 처리가 안되는것인가요?

그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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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을 받는다면 산재보상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보험과 민형사 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먼저 지급된 부분은 제외하고 초과분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