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일방적 진료거부 신고 및 처벌행정문의

2021. 09. 02. 11:36

1. 신고자의 모친 8/26 목뒤 통증으로 해당병원 내원. 목에 협착증 증세로 주사치료 권유받아 치료 후 귀가

2. 치료 이후 이튿날부터 목이 아닌 오른쪽 어깨부터 팔 전체 통증 호소

3. 2차 내원 예약일에 어깨 통증 호소하니, 어깨에 염증이 생겼다고 어깨 주사치료 권유받아 치료 후 귀가

4. 주사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않아, 본인이 병원에 유선 문의

(목에 주사치료 받은 이후 어깨에 통증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인과관계성 확인 여부 및

통증이 심한데 추가로 받을 진료가 있는지 여부와 소염제 처방 가능여부(해당 병원 접수 여직원과 통화/

여직원은 목 주사치료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다음 진료일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라고 함.

주사제에 염증제가 들어있어 소염제는 따로 처방받지 않아도 된다고 함)

5. 3차 내원일 모친 방문 시 병원 원장이 본인과 통화한 내용이 기분이 나빠 진료 안하겠다며 진료거부.

이 경우 해당병원 진료거부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가능하다면 어디로 해야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병원원장이 "통화내용이 기분나쁘다"라는 사유로 진료를 거부했다면 정당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9.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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