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의 일방적 진료거부 신고 및 처벌행정문의
1. 신고자의 모친 8/26 목뒤 통증으로 해당병원 내원. 목에 협착증 증세로 주사치료 권유받아 치료 후 귀가
2. 치료 이후 이튿날부터 목이 아닌 오른쪽 어깨부터 팔 전체 통증 호소
3. 2차 내원 예약일에 어깨 통증 호소하니, 어깨에 염증이 생겼다고 어깨 주사치료 권유받아 치료 후 귀가
4. 주사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않아, 본인이 병원에 유선 문의
(목에 주사치료 받은 이후 어깨에 통증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인과관계성 확인 여부 및
통증이 심한데 추가로 받을 진료가 있는지 여부와 소염제 처방 가능여부(해당 병원 접수 여직원과 통화/
여직원은 목 주사치료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다음 진료일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라고 함.
주사제에 염증제가 들어있어 소염제는 따로 처방받지 않아도 된다고 함)
5. 3차 내원일 모친 방문 시 병원 원장이 본인과 통화한 내용이 기분이 나빠 진료 안하겠다며 진료거부.
이 경우 해당병원 진료거부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가능하다면 어디로 해야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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