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소송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아빠는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해준 적 없어 너무 화가나 엄마랑 함께 아빠한테 과거양육비를 신고해 판결문까지 받았는데요 그게 벌써 7년정도 흘렀습니다.
과거양육비는 10년 소멸시효가 있다해서 작년 말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중입니다 현재 카드랑 은행거래 중지시켜놓은 상태이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며 버티고 있어 다음 단계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소멸시효전에 진행중이면 그 10년 시효는 정지되는건가요? 아빠가 이렇게 안주고 버텨 10년이 지나버리면 저는 돈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10년전에 소송 진행중이니 상관없이 계속 진행 할 수 있는걸까요? 너무 화가납니다.. 저희 엄마는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도 없어 끝까지 벌주고싶습니다 과거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를 제기했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정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시효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양육비는 혼자 양육한 기간 지출한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았기에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강제집행 등으로 시효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손윤미님 준비서면 수정내용은 없는대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이승열을 만날때 쓴 카드결제내역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후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