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 열다가 사람 다쳐도 뺑소니인가요?

주차장이든 골목이든 어디 아무대나 주차하고 자동차 문 열다가 사람 치고 그냥가면 이런 경우도 뺑소니인가요?

사고나면 명함만 주고 그냥가도 뺑소니 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옳은정보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에 승차나 하차중 문 열림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냥 갈 경우 뺑소니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명함만 주고 가는 경우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구호 활동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뺑소니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