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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소229
창백한소22923.03.17

도로나 길거리에서 오토바이가 너무 위험하게?

제가 차를 타고 다니거나 길을 걸어갈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때문에 큰사고가

날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불법적으로 운행할때 동영상 녹화해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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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끝에서의시작다시일어서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습니다.

    번호판이 정확하게 나올수 있도록 동영상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나비104입니다.

    핸드폰 동영상으로 이륜차량 불법행위 촬영해서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신고하시면 해당하는 불법행위 범칙금만큼 부과됩니다.예를들면 중앙선침범은 7만원 이런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