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유언장은 별도 절차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2022. 07. 10. 13:12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네, 유언장의 작성자가 피상속인이 되었을 때 유언장이 있다면 이 유언상속을 1순위로 보기 때문에( 1순위 유언상속, 2순위 법정상속) 유언에 반하는 행위를 생전에 했거나 한 게 아니라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단, 자필증서 등이라면 법원에 검인 절차 청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물론, 유언장의 형태를 제대로 갖춘 유언장이어야 합니다.)

2022. 07. 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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