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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고슴도치109
변호사사무실에서 유언장을 공증받았을때
유언자가 혼자만 그 사실을 알고있고 사망하면
사망했다는걸 어떻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수있나요?
다른 가족들이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고
유산상속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지않나요?
유언장 공증은 법무사도 가능한가요?
반드시 변호사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무부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만 가능하며, 유언자가 공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공증사실 자체를 모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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