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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회하지 않고서도 유언장 작성할 수 있나요?

유언장을 개인이 작성할 때에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한 이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유언장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경우 변호사의 입회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데, 형식적인 요건 미비로 유언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바, 변호사를 통한 유언 공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언 공증의 경우 공증 변호사가 출장을 통하여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장 작성의 방법 모두 변호사 입회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입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필 증서로 위원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기재를 하여야 하고 상속개시 이후에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