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 안 받더라도 효력이 발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유언장 작성 시 변호사 공증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이 있으면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작성에 의한 유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장 작성에 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고도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민법은 다섯 가지 유효한 유언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은 공증 없이도 가능합니다.
첫째,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이는 가장 간단하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녹음 유언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다만, 녹음 기기의 조작이나 음성 위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밀증서 유언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2항).
이 외에 공정증서 유언과 구수증서 유언은 공증인이나 법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증 없는 유언은 사후 효력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필적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녹음 유언은 음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도 증인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공증이 어렵다면, 위의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 작성 시에는 법적 요건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