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아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상속을 위해 아버님께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셨을 경우에 그 유언장을 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필유언 역시 공증유언과 별개의 유언방식이기 때문에 민법규정에 따라 작성된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전자는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