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언장을 공증하지않았을때 법적효력
공증비용이 비싸서 혹시 어머님의 유언장에 상속대상자들이 유언장에 동의한다라는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놓으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유언장 내용을 미리 희미한 프린트로 뽑아 그위에 받아쓰기처럼 적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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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원본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완벽이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법무사 사무실 몇군데 알아보셔서 가장 저렴한 곳에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