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협의분할서 개인간 작성
꼭 변호사님을 거쳐서 작성해야 하나요?
상속인들끼리 양식을 지켜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을까요?
그리고 변호서 분들께 맡길 시 통상적인 의뢰비용이 궁금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법정상속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작성하는 것도 법적이 효력이 있습니다. 선임비용에 관한 문의는 아하정책상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별도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