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쓰면 변호사 분들이 그대로 발표하는건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공신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가서 유언장을 작성 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유언장 내용이 마음에 안들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돈을주고 유언장 내용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유언장을 그냥 내용 만 바꾸면 될꺼 같아서 그럴수도 있을꺼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자식은 유언장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유언자의 생전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변호사는 유언장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으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이 상속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를 임의로 고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설령 상속인이 돈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언장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다면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상속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방법, 즉 유언 무효 소송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 자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유언장의 내용을 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일은 현실에서 거의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변호사는 심각한 법률적, 윤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