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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람
진실한사람24.02.11

영상이나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시면 효력이 발생되나요?

영상이나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시면 법적 효력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공증을 받아둬도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하고 난후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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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영상을 통한 유언방식은 규정이 없고, 녹음은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이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요건 중 하나라도 결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