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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

23.07.27

모든 유언장은 형식에 상관없이 공증받아야하나요?

유어언을 작성할 때 유언장 작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모든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작성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생기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스라소니10

      솔직한스라소니10

      23.07.29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해당 유언장이 해당 당사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증빙을 위해서는 공증이 있으면 사후에 검증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유언장 작성자의 재산 등이 효력을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가 많다면 나중에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에 대한 공증이 있다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뽀얀굴뚝새243입니다.


      법이 정한 양식요건을 갖추어야 그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미리 공증을 받지 않으면 유언장 작성인의 사후에 효력을 증명하기 힘듭니다.


      미리 공증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공증의 과정이 없으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은 필수라고 봅니다.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은 미리 막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공증받는걸 추천드려요

      형식 및 절차에 맞춰 공증을 받아나야 뒷탈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공증이 없다고 하면 공적으로 효력이 발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전에 형식은 무조건적으로 갖춰야 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