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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포괄양수양도 신규창업예비자
입니다
계약서 쓰고 임대차 계약도 완료했는데
잔금을 다 치르고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사업자 내고 인계받을게 많은데 중간에 시간이 많이 비어
손실이 크네요 미리 사업자 발급 불가능 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완료 했으면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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