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수양도 신규 창업시 잔금치르기전 사업자 신고가 불가한가요?

피시방 포괄양수양도 신규창업예비자

입니다


계약서 쓰고 임대차 계약도 완료했는데


잔금을 다 치르고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사업자 내고 인계받을게 많은데 중간에 시간이 많이 비어


손실이 크네요 미리 사업자 발급 불가능 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완료 했으면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