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재고자산, 단기임대(삼삼엠투) 수익 신고 어떻게 하시나요?
매매사업자로 낙찰받은 빌라가 공실이 길어져, 매도 전 2주간 삼삼엠투로
단기임대를 주어 수익을 정산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매도 완료하여 예정신고 진행 중인데, 담당 세무사님께서
"매매사업자가 단기임대를 주면 복잡해진다, 다신 하지 마라"며 꽤 난감해하시네요.
다른 매매사업자분들은 단기임대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 때 즉시 반영하시나요, 아니면 5월 종소세 때 합산만 하시나요?
업종 추가: 공간임대업??? 같은 업종을 별도로 추가해서 관리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본래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