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레알대담한느티나무
레알대담한느티나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사유 좀 확인해주세요!

나. 중도해지 사유

ㅇ 실시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

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는 자진퇴사를 하고 그 안에 1개월분의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라는 건가요?

그리고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는 그냥 기업이 근로자의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기업사유로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현재 회사가 월급을 못줄 것 같고 곧 망할거 같은데 대비를 하려고합니다..

11월에 내채공 만기인데, 11월까지 임금체불을 당하자니 생계유지가 힘들고, 이직을 하려니 청년귀책으로 내채공의 반도 못받더라구요...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