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 중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할까요??
중소기업 재직 중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할까요??
며칠 이상 몇달 이상등의 세부 조건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돈 준비하고 있다고 퇴사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전액 2개월 이상 체불되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2개월 이상 체불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법 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금(지연지급 포함) 체불이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을 하여야 하며, 임금의 30%이상 체불이 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달아 놓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인터넷상담 (moel.go.kr)
또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