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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 중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할까요??

중소기업 재직 중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할까요??

며칠 이상 몇달 이상등의 세부 조건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돈 준비하고 있다고 퇴사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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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전액 2개월 이상 체불되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2개월 이상 체불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법 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금(지연지급 포함) 체불이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을 하여야 하며, 임금의 30%이상 체불이 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달아 놓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인터넷상담 (moel.go.kr)

    또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