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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1.05.13

차도에 방치된 동물사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차도에 방치된 동물사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길거리에 방치된 강아지 사체가 있더라구요...

시간만 여유있었으면 제가 내려서 묻어주거나 했을텐데 저도 출근하느라 바빠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냥 방치하면 계속 차에 밟히고 그럴텐데.. 혹시 차도에 방치된 동물사체 처리해주는 기관같은곳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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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깝지만..

    로드킬당한 고양이 등 동물의 사체는 각 지자체 별 청소용역업체(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우게 됩니다.

    주요 도로변 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거는 주로 새벽부터 오전까지 진행되니

    오전 이후의 동물 사체 신고건에 대해서는 보통 별도의 처리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구청 환경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살아있는 유기동물의 포획신고도 구청에 하시면 안전하게 포획하여 보호조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도로에서 동물의 사체가 발견되면 각 자치구 동물시체 처리 기동반 등이 처리 합니다.

    아래 지역별 관할 구청의 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 연락처를 첨부하였습니다. 신고 하시면 신고를 받고 동물사체 처리 기동반 등이 출동하여 처리 합니다.

    제 답변이 작성자님께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 일반 국도 ,고속도로 야간 주행시 터널등, 야생동물 출현 팻말을 잘 확인하셔야 하고,

    국도,지방도로,시군도로 주행중, 사고나,로드킬 동물발견시

    지역번호+ 120번 신고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고,

    고속도로 사고나 ,발견시 한국도로공사1588-2504 로 전화하시면됩니다.

    항상 안전운전 되세요.


  • 많은 운전자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을 자주 경험하거나 보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로드킬을 하고 나서 후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1️⃣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 한 뒤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숨이 붙은 동물은 체온 유지를 하면서 신고를 해주시고,

    숨이 끊긴 동물은 직접 처리하다 2차 사고가 일어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운전자의 안전과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 차량을

    갓길이나 안전한곳에 차를 주차해주세요

    3️⃣ 로드킬 발생 지점 100m 후방에 안전삼각대, 경광봉 등으로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해주시길 바랍니다.

    4️⃣ 차량에 비상등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들이 로드킬 동물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로드킬은 동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다가

    로드킬과 더불어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언제든 안전을 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 관련관공서(시청,구청) 연락하시면됩니다.

    업무시간에는 해당부서에서, 업무외시간은 당직실에서 처리를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업무시간에는 담당직원이, 업무외시간은 별도의 용역업체로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단, 사고의위험이 있는 “도로” 에 있는 사체만 처리하며 개인 소유지 또는 아파트내도로와 같은곳은 그곳에서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저도 종종 출퇴근 하다 보면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가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신고하는 곳이 모두 다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댓글에 기재된 것 처럼 도로공사 1588-250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일반 도로는 지역번호+120 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저의 경험으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지방도시에서는 해당 지자체 건설교통과에 바로 전화하면 빠르게 처리해주는것 같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저도 몇번 격어봤는데... 어디에 전화를 해야하는지 여기저기 찾아봤어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역번호적고 다음에 120적으면됩니다

    통화 누르고 발견한 장소 설명 해주세요

    예를들면 남양주일 경우,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 그리고120 으로 전화하시면 된니다

    120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 일반도로 에서 발견시

    바로 민원 콜센터 모든 지역의 지자체가 민원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번호+120" 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 ex. 서울은 02-120 )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접수가능시간 평일 9시 ~ 18시 / 주말, 공휴일 신고접수 불가 )

    야간, 공휴일 의 경우 해당 관할 시, 군청 대표번호 (당직실 연결) 로 신고 가능합니다

    전화로 발견위치를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 발견시

    한국도로공사 1588-2504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용^^


  • 도로 인한 동물사체를 발견한 운전자들이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고속도로의 로드킬인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반면, 국도나 지방도, 시군도를 주행하다 로드킬이 발생하거나 동물사체를 발견했을 경우는 지역번호+120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먼저 비상등을 켜 갓길에 정차한 후 신고를 합니다.

    일반 국도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야생동물 보호협회 02 496 8230

    다산콜센터 지역번호+120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일 경우 도로공사 콜센터 1588 2504

    로 전화하여 사실을 알립니다.

    로드킬 사고시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2차 사고의 방지를

    위함입니다.


  • 제가알기론 애완동물이 죽으면 그냥 물건 취급으로 바뀐다했엇나 아 움직이는 물건이라고 해서

    그냥 신문지에 싸서 쓰래기 버려져 있는곳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더라구요 땅에다 묻으면 불법ㅇㅣ라고 했엇던거같은데.....

    일반쓰래기로 분류되서 그먕 버려진다고 하더라구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