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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뜸부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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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교습소 경력 인정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기간제교사 교습소 경력 인정

저는 1990년도에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경력인정을 50%하려면 소득증명서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습소가 소득면세사업자라 세금을 내지 않았고, 국민연금도 가입한 게 없고 교습비도 현금으로 받아 제가 입금했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력이 많아 인정받고 싶습니다~꼭~~~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인정하는 것이니 해당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시 사업주에 연락하여 받으시거나

      아니시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개의 서류로도 증빙이 어렵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회사에 상기 사정을 알리시어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