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교사 교습소 경력 인정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기간제교사 교습소 경력 인정
저는 1990년도에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경력인정을 50%하려면 소득증명서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습소가 소득면세사업자라 세금을 내지 않았고, 국민연금도 가입한 게 없고 교습비도 현금으로 받아 제가 입금했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력이 많아 인정받고 싶습니다~꼭~~~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시 사업주에 연락하여 받으시거나
아니시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개의 서류로도 증빙이 어렵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회사에 상기 사정을 알리시어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